뉴스다 최광묵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해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고 비은행권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을 위한 세부 논의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신규 은행 추가인가는 스몰라이센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언급됐다.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은행권 내 경쟁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는 추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