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곳곳이 농번기를 앞두고 성토, 객토, 절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성토에 이상이 없다는 갯벌흙으로 사람 키보다 높이 작업을 하고있다(사진제공=뉴스다) ▲성토는 비산발생 신고를 통해 최소 고압세척기 및 물차를 이용해 비산되는 먼지를 제거해야하는데 도로를 흙으로 덮고 있는 현장(사진제공=뉴스다) 영농을 목적으로 성토할 때 관련 법에 따라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차이가 난다. 건축법상 50㎝ 이하, 농지법상 1m는 허가 없이 성토를 할 수 있으나 배수, 인접 농지의 경작방해, 경사면의 안정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 ▲송산 여러곳에서 갯벌흙으로 성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특히,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1]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에 따르면 공통사항으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 사용,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표기되어있다. ▲▲송산 여러곳에서 갯벌흙으로 성토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의 경우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서 기후환경과에 비산먼지 발생공사 신청을 하고 관련 법에 따라 세륜기, 이동식 고압 살수기, 물차 등을 이용해 비산먼지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며,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가 가설건축물 관련 행정을 처리하면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해 고무줄 건축인허가 행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가설 건축물 신고 후 건설 중인 포천시 현장(사진제공=뉴스다) 논란의 가설건축물은 한 드라마 세트장으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통해 건축되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로 3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건축 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어야 한다.’라는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포천시 건축 조례 제19조 가설건축물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행위라는 일부의 지적이다.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는 모습(사진제공=뉴스다) 해당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신고 후 건축행위를 진행하면서 포천시에 건축 관련해 여러 민원을 신청하여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행위로 봐야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포천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