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정 장관은 “국가적 이익에 반하여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어 통과됨에 따라 입장을 표명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됐다.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개정안의 부작용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했고, 많은 전문가도 개정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으며, 38개나 되는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했다. 오늘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