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2022. 6. 성인남녀 3506명 대상)[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운영했고, 이러한 TF 활동 결과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 2022. 6. 성인남녀 3506명 대상)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