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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성시 구청 신설은 요구사항이 아닌 필요사항?

정명근 시장 화성시 구 신설 행안부 지속 요청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일반구 신설은 100만 인구를 앞둔 화성시민들에게 행정효율성 제고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시민들 요구에 승인 관련 행안부의 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는 화성 시민들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청 설치를 행정절차도

 

화성시가 일반구 신설 관련 승인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행안부 결정은 “14년 이후 일반 구 신설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라는 미온적 입장이다. ▲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를 신청할 때 주민 의사,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경기도 지자체 중 구청 설치 시와 미 설치 시 비교

 

경기도 50만을 넘긴 지자체는 13개로 ▲90만을 넘긴 화성시, ▲구청 복원 요청한 80만 부천시, ▲75만 남양주시, ▲ 60만 평택시, ▲55만 시흥시, ▲51만 파주시, ▲50만 김포시는 아직 구청이 설치되지 않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성시는 인구 100만 특례시를 목표로 시, 시의회가 대시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단계인 구청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지역 시민들의 욕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화성시는 공무원 1인당 평균 인구수로 행정서비스를 보게 되면 너무도 처참한 현실을 볼 수 있다. 최대 1인당 1,472명이라는 무시무시한 대민 서비스를 현장에 일하는 공무원도 행정서비스를 받는 시민 모두가 효율성은 없고 불편함만 있는 현실이다.

 

이에 정명근 시장은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화성시 구청 설치 및 총액인건비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특례시에 걸맞은 화성시 행정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행안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반구 설치로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과 지역 시민들의 행정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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