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일반구 신설은 100만 인구를 앞둔 화성시민들에게 행정효율성 제고 및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시민들 요구에 승인 관련 행안부의 답은 없지만,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는 화성 시민들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청 설치를 행정절차도 화성시가 일반구 신설 관련 승인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행안부 결정은 “14년 이후 일반 구 신설을 승인한 사례가 없다”라는 미온적 입장이다. ▲ 「지방자치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행정구,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를 신청할 때 주민 의사,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경기도 지자체 중 구청 설치 시와 미 설치 시 비교 경기도 50만을 넘긴 지자체는 13개로 ▲90만을 넘긴 화성시, ▲구청 복원 요청한 80만 부천시, ▲75만 남양주시, ▲ 60만 평택시, ▲55만 시흥시, ▲51만 파주시, ▲50만 김포시는 아직 구청이 설치되지 않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현재 지방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으로만 보상받지만 앞으로는 희망 시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자체장에 대한 겸직 허가는 외부 심사로 진행하고, 행안부장관 협의가 필요하던 지자체 전문직위 가산점 부여 기준은 지자체가 별도 협의 없이도 자율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 인사운영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인사관계 법령의 일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주도적으로 인사를 운영해 인사역량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의 주역이 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번 계획은 ▲인사 자율성과 유연성 확대(4개 추진과제) ▲인사 책임성과 신뢰성 제고(5개 추진과제) ▲임용시험 제도 합리성 강화(3개 추진과제) 등 3대 추진전략의 12개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23.1.1.)과 함께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공모한 결과 “고향사랑e음”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사진제공=행정안전부) 이번 명칭 공모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2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121개 명칭 안에 대해 1차 내부 심사를 진행하여 10개 안을 선정한 후 2차 국민투표와 3차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온(ON)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한 2차 심사 국민투표에는 총 1,86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고향사랑e음’이 676표(12.08%)를 받아 1위를 차지하였으며, ‘고향애(愛)기부’는 656표(11.72%), ‘고향애(愛) 기부해(偕)’는 643표(11.49%)를 받아 열띤 경쟁을 펼쳤다. 3차 전문가심사에서는 국민투표 결과와 동일하게 “고향사랑e음”이 선정되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