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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호곡리 24만 평 축분 퇴비가 아닌 폐수처리오니 혼합 퇴비로 의심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호 주변 호곡리 일원에 시비 된 퇴비는 축분 퇴비로 알려졌으나, 해당 제조사는 축분 퇴비 생산 업체가 아닌 폐수처리 오니 혼합 퇴비를 만드는 회사로 확인되며 어떤 퇴비가 시비 되었는지 의혹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법인이 게시한 간척지 사용 관련 안내문(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 화성호 주변 호곡리 일원 24만 평의 부지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임대해 작물 재배 목적으로 퇴비를 시비하였으나 심각한 냄새로 민원이 발생해 화성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지도 과에서 현장을 방문해 시비 된 퇴비를 확인했다.

 

▲시비된 퇴비 확인 중(사진제공=뉴스다)

 

퇴비의 종류가 아닌 부숙도 검사와 관련 성분 검사를 통해 부숙도 문제가 부각되며 축산퇴비가 맞는지 의혹에 휩싸였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화성시가 아산시에 해당 제조사 원료 수급 내용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지며 축분 퇴비가 아닌 폐수처리 오니 혼합 퇴비가 시비 될 경우 화성시 행정의 처리에 대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화성호 주변 간적지 시비된 땅 위에 유출수 및 침출수가 주변 관로를 따라 흐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다)

 

이에 해당 부지 임대 농업법인 대표는“ 현장의 시비 된 퇴비가 축산분뇨 퇴비로 문제가 있다면 전량 수거해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고 퇴비 제조사와 약속한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농어촌공사 관련 담당자는“ 축산분뇨 퇴비로 알고 있다. 만약 시비 된 퇴비가 폐수처리오니 혼합물이라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화성시 행정에서 확인해 처리된 행정 절차에 따라 해당 농업법인과 협의를 해 봐야 할 것이다.”라며 답변했다.

 

아산시 관련 부서는“ A 퇴비 제조 법인은 주원료로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해 톱밥을 섞어 제조하는 회사다. 축산 분뇨와 관련해서는 신고 및 허가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한편, 퇴비의 냄새로 시작해 폐수처리 오니 혼합물이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해당 부지에 대한 화성시 행정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인지 세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