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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점복합타운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늦장 행정에 주민 불편 계속 될 듯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병점복합타운 개발 현장이 건축물 부분 준공 뒤 공공시설물 준공이 늦어지며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준공 된 건물옆 도로을 막고 있는 상태로 도로 사용 및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사진제공=뉴스다)

 

총면적 375,641㎡에 2005년 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공사를 진행하며 일부 건축물들이 준공하였으나 관련 공공시설물 준공이 화성시와 LH 상호 간 준공 후 발생할 하자보수 문제로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과 안전사고 위험까지 있어 시민은 안중에 없는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준공 된 건물 옆 도로를 막고 불법 주차하고 있는 현장(사진제공=뉴스다)

 

건축물 연면적이 2천㎡일 경우 6m 이상의 도로를 사용해야 하나 준공된 건축물 근처 공사로 병점 노을 1로, 2로, 4로, 6로 도로를 폐쇄하거나 부분 막아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불법 점유, 점용을 통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수개월째 불법 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인 계도만 하는 실정이다.

 

▲준공 된 건물옆 진입로 일부만 개방하고 도로 중앙을 막고 공사를 진행하며 건축자재를 쌓아놓고 있는 현장(사진제공=뉴스다)

 

병점복합타운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상업지구, 업무지구, 주거지구,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LH가 택지를 분양하고 준공 후 화성시에 공공시설물 관리권을 인수인계할 지역이다. 현행 도시계획법에서는 택지개발지구 공공시설물은 준공검사와 동시에 사업 시행자에서 해당 지자체로 관리권을 인수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지자체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준공 30일 전에 합동점검을 통해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정하고 있다.

 

▲병점복합타운 메인 도로가 불법 건축자재와 불법 주차로 차량이 교행해야하는 왕복 2차선 도로 상황(사진제공=뉴스다)

 

주요 시설물로는 보도블록, 아스콘 포장, 자전거도로 포장, 경계석, 안전 시설물, 공원 녹지, 수목,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에 유지관리 및 현황을 파악하고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 현장은 건축물 공사가 한창으로 진입도로, 인도, 광장 모든 공공시설물이 건축자재 및 점유로 시민 안전과 보행은 꿈도 못 꾸고 있다. 더욱이 화성시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 준공 필증을 내준 상태이다.

 

이에 해당 부서 담당자는“ 건축 준공은 관련 서류를 검토해 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준공검사필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지역의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알려지며 화성시와 LH의 행정 논공행상에 시민들 불편과 불안한 안전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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