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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시 양감면 A 골재업체 환경오염 관련 화성시 미흡한 현장 점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양감면 소재 A 골재 업체가 환경 관련 민원 잇따르며, 화성시 관련 부서가 현장을 점검했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감소재 A 골재업체 현장 모습(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 양감면에서 운영 중인 A 골재업체가 환경오염 관련 지적을 받으며, 화성시 관련 부서가 현장을 방문해, 신고된 내용인 대기오염 방지시설, 물환경보전법 관련 시설, 소음 진동 관련 시설을 점검했다.

 

해당 업체는 골재 선별, 파쇄시설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비금속 광물 제조업 신고를 통해 골재를 파쇄 분쇄하여 분말 및 분쇄물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이에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설치 대상, 동력을 사용하는 쇄석기 등 장비의 소음진동관리법, 골재채취법 등과 관련한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설비 및 장비를 확인 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에 대한 민원 내용인 ▲대기오염방지시설 중 비산먼지 발생 신고 및 저감 시설 미비 관련해 해당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나 항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되는 항목인 카) 습식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로 분류되어 있다. 생산 설비 내부적으로 전기 집진 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1년 한번 정기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체 담당자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다. 화성시 관련 부서에 신고는 했으나, 신고 관련 명세에 주된 주소지 대부분이 누락된 것은 지금 확인했다. 추후 누락된 부지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요 민원인 비산되는 먼지에 대한 환경 논란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방안으로 분진 방진막을 이용한 차폐 시설 설치 운영이 미비한 것은 지적되는 부분이며, 토사와 암석을 분리 가공하고 노지에 모래 및 사토를 적재하는 것은 비산 발생 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방진막 및 주기적인 살수가 미흡한 상태이다.

 

한편. 업체 관계자는“ 관련 법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하고 있다. 비산 관련해서는 겨울철로 생산량이 많지 않아 운영 및 관리가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 또한 장비 운용 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한 부분도 살수기를 이용 저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