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1가구 2주택이 아니고, 대출 규제 없고, 임대를 통해 보증금,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최소비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서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10%가 부가된다면 대출 받아 분양받았으니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의 규제 만료를 앞두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및 화성시 관리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화성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 사진(사진제공=뉴스다) 생활형 숙박시설(이하‘생숙’)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설된 시설물로 일반, 근린, 유통, 준주거지역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및 취사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취득세 4.6%, 개별 등기, 분양권 전매, 취사 가능, 등 많은 장점에도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온 허위, 거짓 광고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화성시 행정에 대해 관련 시설 운영자, 이용자들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법을 자행하는 현황, 관리를 해야 하는 화성시 행정의 관리 실태를 확인, 행정조치의 필요성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포천시가 가설건축물 관련 행정을 처리하면서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해 고무줄 건축인허가 행정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가설 건축물 신고 후 건설 중인 포천시 현장(사진제공=뉴스다) 논란의 가설건축물은 한 드라마 세트장으로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통해 건축되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지은 건축물로 3층 이하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조가 아니어야 한다. 건축 후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 없어야 한다.’라는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포천시 건축 조례 제19조 가설건축물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행위라는 일부의 지적이다. ▲데크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2층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는 모습(사진제공=뉴스다) 해당 건축물은 가설건축물 신고 후 건축행위를 진행하면서 포천시에 건축 관련해 여러 민원을 신청하여 가설건축물이 아닌 건축행위로 봐야 하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포천시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5항 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G 벽지가 불법 산지전용 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설 건축물 불법 사용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가설 건축물 행정의 관리 감독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관련 공무원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알지 못했는지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불법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몰랐다면 무능한 행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어느 쪽이든 화성시 행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최대 3년의 존치 기간을 두고 기간 연장을 하여야 하나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의해 공장에 설치된 가설 건축물의 경우 별도의 존치 기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어 건축하지 않고도 시설물을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이라 할 수 있다. 이어 관련 화성시 담당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현장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불법적인 시설물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에서는 해당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의 절차는 ① 건축법 제79조 제1항의 시정명령 1차 30일 이상, 2차 2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