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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취재》 화성시, 생활형 숙박시설 관리 실태는?

1탄, 생활형 숙박시설은 어떤 것이며 뭐가 문제가 되나?

뉴스다 최광묵 기자 |

#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1가구 2주택이 아니고, 대출 규제 없고, 임대를 통해 보증금,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최소비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서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10%가 부가된다면 대출 받아 분양받았으니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의 규제 만료를 앞두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및 화성시 관리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화성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 사진(사진제공=뉴스다)

 

생활형 숙박시설(이하‘생숙’)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설된 시설물로 일반, 근린, 유통, 준주거지역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및 취사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취득세 4.6%, 개별 등기, 분양권 전매, 취사 가능, 등 많은 장점에도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온 허위, 거짓 광고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화성시 행정에 대해 관련 시설 운영자, 이용자들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법을 자행하는 현황, 관리를 해야 하는 화성시 행정의 관리 실태를 확인,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현행 건축물분양법상 사용승인 후나 일정 규모 미만 건축물을 분양할 경우 신고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 분양 광고 절차, 방법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미흡한 점,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미흡, 비주거용 부동산 분양 문제점 지적을 위한 방법 등이 미흡하거나 없는 상태이다.

 

화성시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아니면 피해 예방을 위한 현황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화성시 관내에 몇 개의 생숙이 있으며 어떻게 운영이 되고 분양 임대가 진행되는 전반적인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나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안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 현황 파악을 위해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화성지역 부동산 전문가는“ 생숙은 분양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다. 허위 거짓 광고가 문제이다. 숙박시설인데 월세, 전세로 임대를 할 수 없는데 부동산에서 임대 광고를 하고 월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내가 분양받은 시설이 임대사업자가 있어야 하는 시설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 관리의 사각지대로 행정이 무책임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규제 만료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로 향후 전세금 미반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시 행정의 홍보와 관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개탄했다.

 

한편, 생숙을 관리해야 하는 행정 부서가 서로 남 탓만하는 현실에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화성시의 적극 현실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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