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면세유 부당이익…. 市가 나서 농민에게 돌려줄 것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농업용 면세 유류 판매업소 점검조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사전에 막아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시행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 면세유의 관리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국세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관리 및 환수 업무를 담당하며 지자체는 면세액 허위표시 방지 및 관리,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화성시 농업정책과 오석만 과장은“ 화성시의 경우 농업과 어업이 공존하는 곳으로 면세 유류의 사용량이 경기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양이 소비되는 도시이다. 매년 관내 면세 유류 판매업소를 점검해왔으나 올해는 점검 방법을 출장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유종별 정상가격, 면세액, 면세유 판매가격 등 가격표시 적정성 확인,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일반과세유 판매가격 일치 확인, ▲면세유 가격표시판의 면세액 적정 금액 기재 여부 확인 등 점검내용을 세분화하여 부정 유통을 통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 농민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겠이다”라며 면세 유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