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화성시, 생활형 숙박시설 관리 실태는?
뉴스다 최광묵 기자 | # 생활형 숙박시설이든 1가구 2주택이 아니고, 대출 규제 없고, 임대를 통해 보증금, 임대료를 받을 수 있어, 최소비용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해서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10%가 부가된다면 대출 받아 분양받았으니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의 규제 만료를 앞두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및 화성시 관리행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화성시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 현장 사진(사진제공=뉴스다) 생활형 숙박시설(이하‘생숙’)은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건설된 시설물로 일반, 근린, 유통, 준주거지역에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및 취사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생숙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취득세 4.6%, 개별 등기, 분양권 전매, 취사 가능, 등 많은 장점에도 꾸준히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온 허위, 거짓 광고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화성시 행정에 대해 관련 시설 운영자, 이용자들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불법을 자행하는 현황, 관리를 해야 하는 화성시 행정의 관리 실태를 확인, 행정조치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