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민을 위한 결정이지만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소각장 입지 선정은 절차법에 따른 제대로 된 행정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나 화성시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입지 선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일부 시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화성시청 전경(사진제공=화성시) 소각장 설치를 위해서는 입지 선정 절차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화성시는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입지 선정계획 결정 및 공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였다. 3곳의 입지 후보지를 놓고 화성시는 폐촉법 제9조 제4항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고 해당 3곳의 후보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시행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편람’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촉법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설치가 추진되며 추진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라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물론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라는 문구도 있어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먼저 해야 했는지는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관련 ▲2022년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4차 입지 선정위원회 회의가 7일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화성시장이 “소각장 관련 한 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며칠 후 해당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심의(4차)(사진제공=뉴스다) 선정 회의가 열리는 회의 장소 입구에 소각장 입지 선정 신청 지역 인근 주민들이 입지 반대 시위 현수막, 피켓을 들고 소각장 입지의 불합리성에 대해 시위했다. ▲소각장 유치 결사반대 시민들이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과정은 신청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크게는 화성시민들이 큰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시 행정이다. 시위에 참석한 시민은“ 회의 내용은 소각장 입지가 타당한지를 회의하는데 무슨 숨기고 감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 의혹만 가중된다”라며 비공개회의 부당함을 말했다. 이어 “ 해당 회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지한다고 하는데 시 홈페이지에는 게시 및 공지된 것이 없어 의혹은 증폭되고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은 커지는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없는 화성시 불통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