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화성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허가 행정의 실체 ①불법 가설 건축물의 천국 화성시 화재, 재해 발생 때는 속수무책 .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정남에 있는 G 벽지에 신고된 가설 건축물과 불법 가설 건축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재나 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화성시 생활공간 웹포털 항공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설건축물들(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는 주기적으로 항공촬영을 통해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민원 신고에 의존해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혹시 불법 가설건축에 화재,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정남에 있는 G 벽지의 경우 건축면적과 비슷한 가설물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법의 특례에 따라 한번 신고한 가설 건축물의 허가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들어 합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으나 가설 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임시로 일시적인 사용 목적을 위해 건축한 것으로 그 건축물이 임시가 아닌 수년간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건축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화성시 건축 산업과 관계자는“ 해당 위반 건축물은 처분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행정 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