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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취재』,화성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허가 행정의 실체 ①불법 가설 건축물의 천국 화성시 화재, 재해 발생 때는 속수무책 .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정남에 있는 G 벽지에 신고된 가설 건축물과 불법 가설 건축물이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재나 재해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화성시 생활공간 웹포털 항공사진을 통해 볼 수 있는 가설건축물들(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는 주기적으로 항공촬영을 통해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수집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민원 신고에 의존해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혹시 불법 가설건축에 화재,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정남에 있는 G 벽지의 경우 건축면적과 비슷한 가설물을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법의 특례에 따라 한번 신고한 가설 건축물의 허가 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점을 들어 합법적인 행위라 할 수 있으나 가설 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임시로 일시적인 사용 목적을 위해 건축한 것으로 그 건축물이 임시가 아닌 수년간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건축을 통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에 화성시 건축 산업과 관계자는“ 해당 위반 건축물은 처분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행정 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 완료 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년/1회까지 가능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주 고발까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G 벽지의 경우 수년에 걸쳐 가설 건축물에 대한 변동 내역이 가설 건축물이라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관련 부서의 서류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특히 주기적인 항공촬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증가를 수년간 행정에서 방치한 상태로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어 해당 기업은 불법적인 산지전용을 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행정 조치만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알려졌던 전력에 지하수 불법 사용을 이번 환경부가 실시하는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를 통해 ‘지하수법’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 적용을 면제받은 기업으로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불법에 대한 면죄부를 행정에서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어 불법을 용인하는 것 아닌가 하는 화성시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건축법령에는 위반 건축물 양성화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나, 민법상 제도로서 추인제도를 통해 현행 건축법령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적합하다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선행한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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