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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양시의회 김민숙의원,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현실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민숙 고양시의원은 고양시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대규모 사업자에게 더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수돗물 사용량 등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계량기의 크기에 따라서만 책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단독주택 등의 부담이 크게 느껴졌으며, 주택단지, 산업시설, 워터파크, 대형 상가 등 상수도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계량기 구경에 따라서만 부담금을 부과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을 부과하여 왔다.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현실화 조례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의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담금 부과 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한 조례안이다. 이날 해당 조례안이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가결됨으로써 앞으로 고양시 내 상수도의 원인자 부담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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