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국민의힘 당 반대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원이 「화성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은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지 되 묻고 있다.(사진제공=화성시의회)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수립 근거 마련 및 수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 의뢰에 대해 규정하고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시장에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배정수 의원)는“조례가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하며,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무엇이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배정수 의원은 부결된 해당 조례안건을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8개 지자체로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경기도 31개 지자체 시군의회에서 동시발의를 발표한 조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