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을'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사진제공=조대현 선거사무소)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비속어 발언 보도’와 관련해 MBC에 정정보도 판결을 12일 내린 것에 대해 조대현 예비 후보자가 “즉각 항소한 MBC를 지지하며, 서울서부지법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 잡혀, 권력의 무리한 언론 탄압 시도가 심판받길 바란다.”다고 주장했다.
조 예비 후보자는“판독 불가라면서 허위 보도라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것은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며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하는 MBC 주장이 훨씬 더 타당하다.”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소송을 낸 외교부 뒤에 숨지 말고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장 현장에서 뭐라 말했는지, 이제라도 직접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 예비 후보자는 “ 증 책임을 피고에게 넘긴 것을 청구자도 허위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증거주의 재판이 아니라 재판부의 주장일 뿐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