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제7선거구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김기종 후보는 3월 31일 수원지방검찰청 김기종 경기도의원 후보 선거사무소(경기대로 1044, NSD타워)의 선거선전물 훼손에 대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고소장의 내용:
2024. 3. 26. 07시 40분경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44 NSD타워」건물 입구 현관문에 설치된 이 사건 후보자의 가로 약 70㎝, 세로 약 250㎝ 크기의 현수막을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 2인이 ‶룬석열 탄핵″, ‶김거니 구속″이라고 낙서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고, 다음 날인 2024. 3. 27. 22시 5분경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성명 불상의 3인이 같은 장소 입구 현관문에 교체하여 설치된 또 다른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파″라고 낙서하여 이 사건 후보자의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도합 2회에 걸쳐 훼손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명 불상 피고소인들의 이런 행동으로 이 사건 후보자의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여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의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혐의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종 후보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며,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이러한 선거방해는 법으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