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은 12월 5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에서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직사회에 헌법적 가치를 확산하고, 공직자의 헌법적 사고와 실천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양 기관은 ▴교육 프로그램 교류 및 공동 개발 ▴헌법 등 교육 강사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양 기관의 업무에 대한 상호 교류·협력 등을 목표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직자들이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행정 실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에 헌법 교과를 반영하고, 헌법재판소 현장 프로그램 지원 등 교육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영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은 "이번 협약은 공직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 정신을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