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3.3℃
  • 흐림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5.0℃
  • 흐림대전 5.2℃
  • 구름많음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7.3℃
  • 구름많음부산 12.4℃
  • 구름많음고창 6.6℃
  • 구름많음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4.5℃
  • 흐림보은 3.5℃
  • 구름많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8.2℃
  • 구름많음경주시 9.2℃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정치

고양시의회,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 통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 표결 불참 속 만장일치 통과

 

뉴스다 최광묵 기자 | 10일 오전 9시 30분 고양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규진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혐의자 하야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결의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자’로 명확하게 지목했으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적 포고령 발표, 국회를 공격한 내란행위 등을 하야 촉구의 이유로 제시했다.

 

결의안은 전시, 사변, 교전 등이 없었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음을 근거로 계엄 자체가 '계엄법' 제2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국회와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부여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담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77조 제5항의 계엄 해제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것은 명백한 국헌 문란 행위로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재했다.

 

한편, 실제로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죄 판결문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점거와 폐쇄 등 일련의 강압 행위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목적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내란죄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한다고 판단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5명 전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과 무소속 의원 2명 등 19명만 표결에 참여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안건을 발의한 최규진 의원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국회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또한 국헌 문란 행위이다”면서, “자격 없는 윤석열씨는 즉각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길 바란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이어서 최규진 의원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혐의에 대한 처벌보다 탄핵 방어를 통한 정권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 “고양시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혐의자에 대한 하야 촉구를 동참을 거부하며 의결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