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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방지 국민 부담 완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악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 지속

·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필요

·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 보험료 할증 체계 제도개선 요구

 

1.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하여 지급

-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 마련 및 기준 명확화

·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 및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 논의 추진

·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장기 치료(8주 초과)를 희망 시 치료 필요성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환자와 보험사간 분쟁시 조정 기구 및 절차 마련

 

2. 자동차보험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합니다.

 

· 향후 치료비 수령시 다른 보험으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

-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 추진

·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 강화(기존 사업 정지)

· 마약·약물 운전도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 마련

-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40% 감액

 

3.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

·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 최대 3년 인정

· 차량 수리시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여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

- 품질인증부품 : 자동차제작사가 제조한 OEM부품과 성능·품질이 동일·유사한 부품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심사하여 인증한 부품

· 자동차 사고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 추진

·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

-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 및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 신설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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