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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천시의 불법 행정, 법의 평등 원칙을 무시하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이천시가 불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정의 불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 사건은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일원에 위치한 분리수거장의 불법 건축물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5조의 처분 정정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천시는 법의 평등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기관이라는 이유로 위법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천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는 「건축법」 제79조에 명시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천시의 무사안일한 태도는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의 경우, 개관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지역의 지목이 ‘답’과 ‘전’으로 남아있다. 관련법은 용도 지역 변경 신청을 60일 이내에 소관 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천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는 사항으로, 이천시는 불법 행정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나 확인해본 결과 불법이 있는 상태이다. 해당 건축물 부지는 조만간 공원 부지로 변경되어 이전을 해야 하는 곳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불법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에 대한 미온적 대처를 보여준다.

 

미술관 관계자 또한 “선임자가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했으니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했지만, 여전히 행정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천시의 행정이 법의 평등 적용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천시는 합리적 근거 없이 법을 차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이천시가 해당 불법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이천시의 불법 행정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법의 평등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이천시의 불법 행정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행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무사안일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 시민들은 행정기관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