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양주시가 작년에 이어 관내 동물 등록이 되어있는 반려견 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반려견 상담 지도실 운영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반려견 상담 지도실 운영 지원사업’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려견에 대하여 문제행동 분석 후 직접 동물행동 전문가가 가정에 방문하여 1:1 맞춤 행동 교정·개선 등을 실시하는 반려동물 지원 프로그램이다.
가구당 총 50만 원의 참가비 중 양주시가 40만 원을 부담하며 참여자는 10만 원을 부담하면 전문가의 해결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 대상은 관내 동물 등록이 완료된 모든 반려견 양육 가정이다.
단,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1인 가구 및 '양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사회적 약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방문·우편 접수(양주시 광적면 지섬로 162, 축산과), ▲이메일 접수, ▲QR코드 접수(포스터 내)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신청 서류 서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축산과 동물복지팀으로 문의하거나 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교정하여 함께 살아가기 좋은 반려동물 친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