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양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3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6,266,560원 이하인 세대이다.
다만, 최근 3년간 세대주와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해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2024년에 사용한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6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로 소득별 차등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고양특례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