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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농협, 수향미 전용실시권 1% 획득, 2025년부터 재배 시작 이게 가능한 것인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수향미 명품화 위원회가 수원농협에 골든퀸 3호 종자를 재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MBC 전국1등 대한민둑 최고의 쌀 수향미 선정 현수막(사진제공=뉴스다)

 

수원농협이 2025년부터 수향미의 재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와 관련된 전용실시권 비용이 1%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정은 화성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 농협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수원농협 골든퀸 3호 재매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향미는 화성시의 특화 농산물로, 화성시와 지역 농협은 이 작물의 홍보와 광고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농협이 이 종자를 구매하고 재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화성시와 지역 농협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수원농협에 골든퀸 3호 종자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원회의 정관을 살펴보면, 화성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쌀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명시되어 있어 수원농협은 그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농협은 종자를 구매하고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후, 2025년 수매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법과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행위가 아닌, 서로 묵인한 결과로 보인다.

 

수라청RPC의 주요 주주 중 하나인 수원농협이 이 과정을 통해 종자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행정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 그러나 수라청 RPC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으며, 확인해 주겠다는 말만 남기고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화성시의 특화 작물이 수원농협에서 재배되고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와 같은 논란은 화성시 농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화성시의 농민들은 수향미의 재배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결정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원농협이 화성시의 특화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원회는 화성시 농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이 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수원농협이 종자를 구매하고 재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화성시와 지역 농협은 더욱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향미의 재배가 시작되기 전, 화성시와 지역 농협은 농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있었어야 했다. 농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질 때, 화성시의 농업 발전과 농민들의 소득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수향미의 재배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화성시 농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한 투명한 절차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소득 증대가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농업 정책이다."라는 한 농민의 말처럼, 농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