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장성군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436건에 1억 4700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금액은 △1종 2만 7000원 △2종 1만 8000원 △3종 1만 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또는 현금인출기 지방세 조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1422-11)으로도 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했다”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을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