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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혁신 중소기업이 만드는 강한 대한민국,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 발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개최, 중소기업·전문가 현장 목소리 청취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STTR(SME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부가 혁신 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둘째, 똑똑한 공장으로 생산성을 높인다.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공정이 개선되고 경영성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K-뷰티, 푸드 등 유형별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육성한다.

 

셋째, 해외시장의 문을 연다. 내수기업이 수출로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지원하고 수출 전환 시 지원·융자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K-뷰티, 온라인·테크서비스 수출 등 유형별로 차별화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넷째,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으로 모두의 성장을 함께 만든다. 점프업 프로그램 본격 추진으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혁신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지역 비중 확대, 지원 한도와 국비지원 차등 적용 등 지역 우대 원칙 적용을 검토한다. 6개 시중은행 대상 상생금융지수 도입, 동반성장지수에 온라인 플랫폼 편입, 방산·원전·기후 분야 대·중소 간 협업 촉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

 

지역 특화 중소기업 인력 지원과 지역 중소기업 고용 촉진, 정책 인프라 강화로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서 일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첫째, 지역 중소기업이 진짜 필요로 하는 현장 인재를 양성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맞는 AI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사회적 논의체(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를 통해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지역 거점대학의 교육훈련 시설‧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동훈련센터(20개소)를 신설하고 훈련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능력개발주치의 600명이 중소기업 2만 2천개사를 대상으로 AI 등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등 장기근속도 유도한다.

 

둘째,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훈련수당뿐만 아니라 노동부 주요 지원사업 전반으로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확대한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이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특화 중대재해 예방 인프라를 지원하고 산업안전 전문인력(1천명)을 활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를 돕는다.

 

셋째, 격차 해소를 위한 원‧하청간 대화와 협력을 지원한다. 올해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상생교섭 컨설팅 등을 현장에 밀착 지원한다. 원청이 협력사 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해 중소 협력사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원을 30억원 이상 출연하는 경우, 정부가 매년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수 있는 특례도 올해 4월부터 신설한다.

 

넷째,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 원칙을 확립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중앙-지방정부간협업체계도 구축하여 인력양성이나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주거‧문화‧자산형성 지원 등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대·중소 격차 해소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공정위는 협상력 격차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포용적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첫째,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乙의 협상력을 보강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기업 대상 단체협의 등에 대하여는 담합 규정 배제를 검토하는 등 단체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한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점주에 부여되어 있는 협의요청권을 보강한다. 하도급기업・대리점주에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하여 거래조건 협상력을 강화한다.

 

둘째, 중소기업 협상력의 원천인 기술을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숨은 피해발굴을 위한 기술보호 감시관 운영, 빈발업종 직권조사 확대, 범정부 차원의 대응·협력 체계 구축 등 기술탈취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찾아가는 기술탈취 상담소’ 운영, 맞춤형 컨설팅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제고한다.

 

한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법원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피해구제기금을 마련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의 소송, 분쟁조정 지원 등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셋째, 甲乙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역량을 제고한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대금 미・지연지급, 비용전가, 부당특약 등 불공정관행을 집중 감시하여 위반행위는 엄정 제재한다. 더불어, 甲乙 분야 사건처리를 위한 공정위 조사인력을 확충하여 사건처리기간 약 40% 단축을 목표로 한다.

 

넷째,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실이 이익보다 커지도록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과징금 부과에 있어 정액과징금 한도를 최대 10배로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익명제보센터 운영, 신고포상금 상향 및 지급대상 확대로 불공정행위 적발 가능성도 높인다.

 

[국민토론회]

 

뒤이은 국민토론회는 앞서 발표한 혁신, 지방, 공정, 3가지 주제별 토론과 자유 주제 토론으로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참여한 중소기업인과 전문가들은 주제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성숙 장관, 김영훈 장관과 주병기 위원장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혁신·지방·공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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