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4.13.~4.15.)를 개최해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 요건이나 지원 수준 등을 우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천광역시 동구 사례는 지난 4.2일부터 장관 주재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매주 진행하여 지역·산업별 고용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사례이다. 김영훈 장관은 즉시 지정을 검토하여 지역의 고용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통상환경 악화, 중국발 공급과잉, 저탄소 전환 압박 등으로 철강 업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 내 주요 기업 공장이 폐쇄되고, 가동률을 낮추는 등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즉각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정기간은 인천광역시 동구가 ’26.7.1일자로 폐지되고 현행 인천 중구지역 일부와 통합되어 제물포구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예정인 상황을 고려하여 ’26.6.30일까지로 지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6.7.1일 행정구역 개편 이후 제물포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건의가 있는 경우 지정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지역 고용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중동상황 등 추가적인 악재로 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고용 회복을 지원하여 지역의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지역별 고용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을 적시에 포착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