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A 골프연습장 조성 공사를 진행하며 합법적인 신고는 해놓고 이행하지 않는 현장이 있어서 화제다.
▲A골프장 공사 현장 사진(사진제공=뉴스다)
화성시 A 골프연습장은 건축허가를 받으며, 비산먼지 발생 신고,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제출하였으나 현장에서 실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공사 현장 근처 주민 민원이 시끄럽다.
해당 운동시설은 약 6,335평이 넘는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있는 곳으로 특정공사 사전 신고를 했으나 방음 방진벽 미설치로 행정 지시를 받았으나 공사를 진행하며 바람에 날리는 비산먼지 저감 시설인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건축법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의 내용에 따른 배수 및 손궤에 대한 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제24조 건축시공 관련 건축 관련 인허가 사항의 표시 내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있다.
한편, 민원인은 “ 공사 현장에서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사장 주변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와 공사 관계자가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