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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성 병점복합타운 공사 현장 ‘안전불감증’ 안전은 뒷전

○LH “분양했으나, 단속 권한은 없다.”
○화성시 “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LH가 관리해야 한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 병점복합타운 공사 현장이 시민 안전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화성시와 LH 모두 관리에 대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건설공사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성 병점복합타운 공사현장 버스정류장 인근 위험물 저장소 설치,  공사용 자재 도로변 및 이도 무단적치(사진제공=뉴스다)

 

화성 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총사업비 3,618억 원을 들여 화성 병점동 일원에 건설 중인 주거, 업무, 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타운 개발 사업이다. 현재 15개 주거, 상업,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한참 공사 중인 현장이다.

▲화성 병점복합타운 안전펜스 없는 공사자재 관리(사진제공=뉴스다)

 

복합타운 공사 현장은 노상 적치, 불법 도로점유, 사용 자재 안전 펜스 무시, 인도 유류 저장시설 설치, 비산먼지 발생, 장비 관리 부실, 안전시설 미비 등 수없이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이에 LH 관계자는 “ 병점복합타운 분양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시민 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LH가 관리 감독 관청이 아닌 관계로 어떠한 법적인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태로 업체들의 자발적인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 위험한 부분을 감독관청인 화성시에서 행정 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으나, 화성시에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LH가 감독해야 하는 장소로 난감한 부분이다”라며 말했다.

 

이어 화성시 관계자는 “ 해당 지역은 화성시로 인수인계되지 않아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현장이다. LH에서 관리를 잘하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하고, 해당 현장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 민원이 제기된 경우 긴급히 현장점검을 취해야 하지만 화성시와 LH 두 곳 모두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시행되고 있으나 허가를 내준 관청은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인도 변 버스 정류장과 불과 10여 미터 거리에 위험물저장시설인 유류저장소를 설치하고 있어 혹시 발생한 위험에 시민들의 안전은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화성 병점복합타운 버스정류장 인근 위험물 저장소 설치 모습(사진제공=뉴스다)

 

한편, 취재를 시작하면서 LH와 화성시에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대책 및 법적인 불법행위에 관한 확인을 요청했다. LH 측은 “관련 업체에 안전관리 관련 공문서를 발송했으며 향후 개도해 나가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1주일 이상이 지난 현재 병점복합타운 현장은 어떠한 안전 관련 변화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병점역을 이용하는 시민과 대학생들의 안전은 지금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화성시의 시민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