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일 제4차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13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연간 4회 개최한다. 40억 이상의 모든 재정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교직원 관사 1건, 신설 9건, 증축 1건, 신설대체이전 2건 총 13건을 심사했다.
▲제3기 신도시 학교 적기 개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해소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교직원 공동사택 확대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
도교육청 이강국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내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수요자에게 적기에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와 공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