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흐림동두천 5.0℃
  • 맑음강릉 8.3℃
  • 흐림서울 7.0℃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7.6℃
  • 박무광주 7.3℃
  • 맑음부산 10.2℃
  • 흐림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12.9℃
  • 구름많음강화 5.7℃
  • 맑음보은 4.5℃
  • 구름많음금산 6.4℃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금융위원회, 서민·취약 계층에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3월21일 시행 예정)

 

뉴스다 최광묵 기자 | 서민·취약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 예정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하한 기준을 0.06%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 기존 0.035%에서 0.06%로 변경되어 연간 986억원의 추가적인 재원확보(2023년 회계기준 대비) 예상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이자경감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수행근거 조항을 신설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금융애로 완화 기대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