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며,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자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모습(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연구가 종료된 후에도 비효율적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러한 비효율성은 의원들이 다른 연구단체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종료된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기 해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의원들이 새로운 연구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하는 과정을 간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는 의원들이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지만, 존속기한까지 해산이 불가능해 의원들이 다른 연구단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원들이 다양한 연구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단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연구단체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