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여주시는 2024년 12월 25일 흥천면 율극리 소재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확진에 따라 긴급하게 진행된 살처분 및 매몰 조치 과정 중, 제출된 매몰 대상지가 시유지로 확인됐으나 해당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지 않았던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에서 매몰지로 제안한 부지가 실제로는 여주시 소유의 시유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한 고지 없이 시유지를 활용하여 행정의 신뢰를 훼손한 사례”로 지적받았다.
여주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매몰지 지정 과정의 투명성과 합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제3자의 토지를 매몰지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의무화하여 행정 혼선 방지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며, 아울러 해당 농장에는 주의 경고 조치하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당시 방역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 됨에따라 살처분 보상금액을 50%이상 감액 할 계획이다.
한편, 매몰지 조성은 액비저장조를 활용한 폐쇄형 매몰 방식으로 설치하여 현재 환경오염 가능성은 없는 상태다. 해당 매몰지는 2026년 6월 이내에 퇴비화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여주시는 “살처분 및 매몰은 방역의 최후 수단인 만큼, 토지 정보와 시설 기준 등 기초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의 신뢰 회복과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역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