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곡성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분(1/2))를 부과하고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지난 11일 일괄적으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본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이상일 때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CD/ATM기 또는 은행, 우체국 등에서 직접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불어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및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의 경우 납기 말일에 통장 잔액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므로 가산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납부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관련 기타문의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