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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염태영, 건설현장 임금체불 구조 흔들다

공공 건설현장 임금체불 문제, 발주자 직접 지급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 찾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은 공공 건설현장에서 임금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28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조달청은 2026년 3월 30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공공 건설공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개정의 핵심은 발주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염 의원은 “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임금체불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성과가 검증된 직접 지급 방식을 공공 건설현장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실제로,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도급지킴이’ 적용 현장에서 약 1조6천억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반면, 국가철도공단의 ‘체불e제로’ 적용 현장에서는 단 한 건의 체불도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 대금을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가 삭제되어, 자금사정이나 압류 등으로 인한 체불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원은 이러한 변화가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임금체불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민생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체불이 잦은 명절 이전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염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온 결과로, 그 첫 제도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염 의원은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 입법을 통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앞으로도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공공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염 의원의 의지와 정부의 협력이 결합되어,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