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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취재》 궁평항 수산물 직매장 무엇이 문제인가? 제1탄 궁평항 수산물직매장, 전통시장으로의 전환과 임대 조건 변경에 대한 논란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궁평항 수산물직매장이 전통시장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임대 자격 논란에 휘말리며 지역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궁평항 수산물직매장 전경(사진제공=화성시)

 

이 수산물직매장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21년 전통시장으로의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산물직매장은 원래 1선박 생산자 1점포 운영을 원칙으로 하여 매장을 1년 단위로 점사용 허가서를 발급받아 운영되었다. 하지만 전통시장으로의 전환은 수산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통해 시설 현대화 및 경영 개선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법적 제도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즉, 이 시설은 어업 생산자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이제는 지역 상인을 위한 장소로 변경된 것이다.

 

화성시 해양수산과는 궁평항 수산물직매장이 전통시장으로 신청 및 지정되는 과정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해당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개선 사업에 대한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경제과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과 맞물려, 관련 부서 간의 업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수산물직매장 설립의 취지가 수산업 생산자를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산자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더욱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상위법으로 적용되면서, 해당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이 전통시장법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화성시는 직매장의 주요 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여전히 공유재산 임대 및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전통시장 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점주들이 직매장으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해당 시설의 이름은 ‘궁평항 해오름 수산시장’으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업 생산 주민들과 상인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수산물직매장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지고, 전통시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당 상인들에는 혼란을 넘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은 "우리는 수산물직매장이 지역 생산자를 위한 공간으로 남아주기를 바란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으로의 전환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생산자들의 목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궁평항 수산물직매장의 전통시장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수산업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관련 부서들은 생산자와 상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한 상인의 말처럼, 지역 사회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