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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취재》 궁평항 수산물 직매장 무엇이 문제인가? 제2탄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정,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법을 따라야 한다

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 궁평항 수산물 직매장 관련 수산 행정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어촌어항법에 따른 기능시설의 용도 변경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어항시설의 점사용 협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는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궁평항 수산물 직매장

 

어촌어항법상 기능시설의 용도 변경은 어항시설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직매장에서 수산센터, 거기서 전통시장으로 용도가 변경될 경우, 건축법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어항개발계획의 변경은 본래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권자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된 행정은 해당 지역 어민 및 상인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직매장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위에 건설된 공공시설물로, 용도 변경 시 기존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새로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어촌, 어항법」 제45조 금지행위에 따라 어항의 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재판단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어촌어항법상의 정리가 완료되었다면, 실무적인 건축물 대장 및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및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수산물 직매장은 소규모와 대규모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적절한 시설군으로 나누어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 이상의 면적을 이용하는 경우, 이는 제5군 영업시설군으로 분류되어 판매시설, 또는, 제8군 운수시설의 항만시설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건물이 보조금을 받아 건립된 경우, 법정 사후관리 기간 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보조금 환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은 해양수산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어업인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행정은 지역 어촌계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적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시설이 공유재산법에 따른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어항시설이라는 특수 목적의 재산을 단지 어촌어항법만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은 행정재산 관리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용도 변경은 반드시 행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는 해당 어촌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 할 것이다.

 

수산물 직매장에서 수산물센터로의 변경은 시설의 규모 확대나 업종의 다양화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 판매에서 조리 및 가공, 시식까지 포함하는 유통 단계로의 변경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이 어항개발계획상 기능시설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만약 직매장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면 센터로의 변경은 불가하다. 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 고시해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결국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화성시는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화성시 자가당착 수산 행정이 어민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행했다는 유도리 행정이 이제는 행정의 발목을 잡는 민원으로 되돌아와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