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이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농민들의 생존권과 농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민이 직접 농지를 경작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조항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농지를 자산화하고 투기 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이나 외부 투자자들이 농지를 장악하게 되면, 소규모 농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들이 스스로 경작하지 않고 대규모 기업농이나 외부 임차인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고용된 노동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과거의 소작제 형태가 재현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농업 구조가 대규모 기업농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소규모 자영농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이는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농협이 본래의 역할인 농민 지원과 협동조합 기능 대신 부동산 관리와 임대사업에 치중하게 만들 것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는 농협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농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송옥주 의원의 개정안이 긍정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헌법적 가치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개정안은 오히려 농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우려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