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삭제된 조항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어 행정적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료출처 =화성시의회)
문제가 된 조항은 해당 조례 제24조 5항으로, 이는 지난 2016년 5월 29일자로 해당 법률에서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해당 조항이 조례 문서에 남아 있어 관련 행정 업무 및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재정법」제94조는 삭제 <2016. 5. 29.>(자료출처 =법제처)
조례는 지역 내 정책과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며, 특히 폐기물 처리와 같은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 정확성과 최신성이 핵심이다. 하지만 삭제된 조항이 계속 남아 있을 경우, 관련 기관이나 시민들이 이를 근거로 잘못된 정보를 인지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시민은 "조례는 행정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 중요한 문서인데, 삭제된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관리 소홀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시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 후 일부 문서의 업데이트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관련 부서에서 이를 확인하고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틀이다. 따라서 삭제된 조항이나 개정 사항이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이다. 화성시의 신속한 대응과 함께, 이러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행정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