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화성시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관내 시설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피해 추산액이 약 1,048억 원, 농업, 축산, 기업, 기타 부분 약 1,125개소 시설 피해를 보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계획하고 있다 밝혔다.
▲폭설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 농가들 비닐하우스 모습(사진제공=뉴스다)
이에 이번 폭설로 ▲농업 분야 575개소 64억 원, ▲축산 분야 246개소 572억 원, ▲기업 분야 273개소 412억 원, ▲기타 분양 31개소가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을 확인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국가가 해당 지역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성시 전역에 최대 적설량 31.6㎝의 1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시 차원에서 수습, 복구에 투입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로 인한 일상적인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 약 50~80%,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고의 추가 지원이 있다.
특히, 피해 주민은 ▲재난 지원금, ▲생계 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등, ▲의료, 방역, 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지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 금품 지원 등이 제공된다.
이어 간접적으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방 난방 요금 감면, 농어업인을 위한 영농, 영어, 시설, 운전 자금 우선 융자, 중소기업에는 시설, 운전 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특례 보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화성시는 발생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여 지역 대책 본부장, 중앙대책본부장, 중앙 안전 관리위원회, 대통령 재가 및 선포의 절차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며, 해당 지역은 국가로부터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