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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근거를 담은 '문학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문학번역원, 교육부 장관의 인가 받아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가능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학진흥법」(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 개정안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학진흥법」 개정안에서는 한국문학번역원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번역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법 제13조의2 및 제14조)했다. 이로써 국가가 우수한 번역 인재를 안정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번역대학원대학이 설립되면 비학위 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우수한 교원과 학생 모집의 한계를 해소하고, 고급번역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번역원은 향후 설립될 번역대학원대학을 통해 연간 70~80명의 번역가를 교육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을 더 적극적으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하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 문학의 위상을 견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최근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면에는 우리 작품의 아름다움을 번역해 소개하는 번역가들의 역할이 컸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우수한 번역가를 양성해 해외에 더 많이 알리고, 한국 문학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 기재부 등 유관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 재정확보 등 번역대학원대학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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