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다 최광묵 기자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