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송진영 개혁신당 오산시장 예비후보자가 17일 오산시 언론 조례의 부당함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예비후보는 ‘오산시의 언론 관련 예산 운용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소송 지연이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며,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오산시의 홍보 활동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송 후보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위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의 특정 조항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제한은 정론직필의 가치를 훼손하며,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민주적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된다.
송 후보는 인터넷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신생 혹은 소규모 언론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등록 기준으로 설정된 3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본사 또는 주재사무소에 대한 엄격한 조건은 다양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언론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재정의하거나 재의결하는 것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행위라고 송 후보는 덧붙였다. 이는 오산시의 행정적 혼란을 가중시키며,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송진영 후보는 오산시가 해당 조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의회와 협의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새로운 조례를 재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시민과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며, 우리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송 후보의 말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준다. 오산시의 미래는 시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달려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