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 최광묵 기자 |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자원 낭비 방지 및 자원순환 기여 목적 규정 추가 ▲공공기관 및 시민의 책무 신설 ▲종이 등 재활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시행 규정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김동은 의원은 “공공기관과 시민 모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문화 확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이번 조례가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